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안내
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주민세 재산분(7월)과 구 주민세 균등분(8월)을
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하였습니다.
또한,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신고납부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기존
○ 균등분(8월)
□ 납세의무자: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
□ 세율: 개인(1만원 이하), 개인사업자(5만원), 법인(5~50만원)
○ 재산분(7월)
□ 납세의무자: 사업자
□ 세율: 250원/㎡ <연면적 330㎡ 초과시>
○ 종업원분
□ 납세의무자: 사업자
□ 세율: 월급여액 × 0.5%
2. 변경
○ 개인분(8월) * 기존과 동일
□ 납세의무자: 개인
□ 세율: 1만원 이하
○ 사업소분(8월)
□ 납세의무자: 사업자(개인·법인)
□ 세율: 기본세액(5~20만원) + 250원/㎡ <연면적 330㎡ 초과시>
○ 종업원분 * 기존과 동일
□ 납세의무자: 사업자
□ 세율: 월급여액 × 0.5%
3. 신고 납부기간: 2021년 8월 1일 ~ 8월 31일
4. 주민세 사업소분
□ 과세대상: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
□ 과세기준일: 7월 1일
□ 납세의무자: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*와 법인사업자
*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,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
□ 과세표준: 사업소 및 그 연면적
□ 세액: 기본세액[5~20만원] + 연면적 세율[250원/㎡(연면적 330㎡ 초과시)]
5. 신고 납부방법
①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(위택스)
② 우편, 팩스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
※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
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