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의령군청 주요 누리집
  • 글자크기 증가

    글자크기

    글자크기 축소
  • 한국어
  • 닫기

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

새소식

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안내

등록일
2021-06-23
조회수
429
담당자명
박정열
담당부서
행정복지국 (세정담당)
연락처
055-570-2302
첨부

2021년부터 사업주가 납부하던 구 주민세 재산분(7월)과 구 주민세 균등분(8월)을 
주민세 사업소분으로 통합하면서 주민세 납기를 8월로 통일하고 세목을 단순화하였습니다.
또한, 주민세 과세체계가 납세자 중심으로 개편되면서 신고납부방식으로 변경되었으니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1. 기존
   ○ 균등분(8월) 
      □ 납세의무자: 개인, 개인사업자, 법인
      □ 세율: 개인(1만원 이하), 개인사업자(5만원), 법인(5~50만원)
   ○ 재산분(7월)
      □ 납세의무자: 사업자
      □ 세율: 250원/㎡ <연면적 330㎡ 초과시>
   ○ 종업원분
      □ 납세의무자: 사업자
      □ 세율: 월급여액 × 0.5%

2. 변경
   ○ 개인분(8월) * 기존과 동일
      □ 납세의무자: 개인
      □ 세율: 1만원 이하
   ○ 사업소분(8월)
      □ 납세의무자: 사업자(개인·법인)
      □ 세율: 기본세액(5~20만원) + 250원/㎡ <연면적 330㎡ 초과시>
   ○ 종업원분 * 기존과 동일
      □ 납세의무자: 사업자

      □ 세율: 월급여액 × 0.5%

3. 신고 납부기간: 2021년 8월 1일 ~ 8월 31일

4. 주민세 사업소분
  □ 과세대상: 지방자치단체 내 소재하는 사업소
  □ 과세기준일: 7월 1일
  □ 납세의무자: 지방자치단체 내 사업소를 둔 개인사업자*와 법인사업자
    * 전년도 부가가치세 과세표준액 4,800만원 이상 개인사업자만 해당
  □ 과세표준: 사업소 및 그 연면적
  □ 세액: 기본세액[5~20만원] + 연면적 세율[250원/㎡(연면적 330㎡ 초과시)]

5. 신고 납부방법
  ① 인터넷 전자신고 납부(위택스)
  ② 우편, 팩스 및 읍면사무소 방문 신고 후 금융기관 납부
    ※ 납세불편 최소화를 위해 구 균등분 납세자를 대상으로 납부서가 발송되며 
        기한 내 납부한 경우 신고한 것으로 봅니다.
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주민세 재산분(7월)과 구 주민세 균등분(8월)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하였습니다.또한,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신고납부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1. 기존   ○ 균등분(8월)       □ 납세의무자: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     □ 세율: 개인(1만원 이하), 개인사업자(5만원), 법인(5~50만원)   ○ 재산분(7월)      □ 납세의무자: 사업자      □ 세율: 250원/㎡ <연면적 330㎡ 초과시>   ○ 종업원분      □ 납세의무자: 사업자      □ 세율: 월급여액 × 0.5%2. 변경   ○ 개인분(8월) * 기존과 동일      □ 납세의무자: 개인      □ 세율: 1만원 이하   ○ 사업소분(8월)      □ 납세의무자: 사업자(개인·법인)      □ 세율: 기본세액(5~20만원) + 250원/㎡ <연면적 330㎡ 초과시>   ○ 종업원분 * 기존과 동일      □ 납세의무자: 사업자      □ 세율: 월급여액 × 0.5%3. 신고 납부기간: 2021년 8월 1일 ~ 8월 31일4. 주민세 사업소분  □ 과세대상: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□ 과세기준일: 7월 1일  □ 납세의무자: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*와 법인사업자    *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,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□ 과세표준: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□ 세액: 기본세액[5~20만원] + 연면적 세율[250원/㎡(연면적 330㎡ 초과시)]5. 신고 납부방법  ①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(위택스)  ② 우편, 팩스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  ※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       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. -상세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 "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"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목록

다음글
다음 게시물이 없습니다.
이전글
이전 게시물이 없습니다.
  • 담당 재무과 세정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23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